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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00명 내외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480만원 지원금 아래 버튼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메뉴얼 참조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577 - 0014

     

     

    신청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984년 4월 2일 ~ 2005년 4월 1일 출생자)
    • 거주지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3개월 (2024년 1월, 2월 ,3월) 기준으로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시
    1. 현  직장 장기 재직자 순
    2.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 신청 불가한 경우

    • 위의 3가지 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 기준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제도 1,2 유형)
      • 청년 노동자 통장 (일하는 청년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 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 (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및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환수 조치됩니다. 사업 신청 전 신청 사업과 중복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제출서류 

     

     

    관련 서류들은 모두 온라인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④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병역사항 포함)

    ⑤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24.4.1 이전 발급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4년 1, 2, 3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4년 1, 2, 3월

    ⑨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24.4.1 이전 발급

    ⑤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4년 1, 2, 3월

    ⑥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9일 (목)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개제

    -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