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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계셨나요? 잘오셨습니다.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부터 가입조건, 4월 변경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자와 정부기여금만 해도 800만원에 달하고,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않는 적금 혜택! 아래 버튼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가입신청 : 취급은행 모바일 앱

    2. 가입 및 심사 절차 : 청년 도약계좌 - 가입심사 (서민금융진흥원)

    3.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

    4.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동의

    5. 가구소득 확인

    6. 확인 결과 통보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  나이 : 개좌개설일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총합소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등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금융소득

    • 최근 3년 이내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가구소득기준

    중위가구 소득의 250% 미만인 개인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60개월, 5년간 유지되는 적금
    ✅ 납입방식 : 월 별로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
    ✅ 금리 : 처음 3년은 고정 금리, 2년은 변동 금리

    정부기여금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 (월)
    총급여 종합소득 최대 지급한도 매칭비율 월별 정부기여금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X X X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

    1. 가구소득 요건 완화

    기준 중위소득 180% → 기준 중위소득 250% 

    * 24년 3월 12일 부터 개선된 가구요건 소득 적용, 3월 가입신청기간 (2월 22일 ~ 3월 8일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 (월) 기준 중위소득 250% (월)
    1인 가구 4,011,201 5,571,113
    2인 가구 6,628,696 9,206,523
    3인 가구 8,486,383 11,786,643
    4인 가구 10,313,843 14,324,643
    5인 가구 12,052,323 16,739,338
    6인 가구 13,713,064 19,045,923
    7인 가구 15,326,989 21,287,485

     

    2. 병역이행 청년 가입지원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어서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직전 과세 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

    3.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 (최대 월 1,44만원) 지급
    ✅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 (과세)에 가입한 효과 (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 (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시)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

    11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햡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가입신청 일정 : 3월 18일 ~ 4월 5일
    * 병역이행 청년 : 3월 25일 ~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