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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지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폐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해주며, 폐업 신청자의 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대상자 확인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정리한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사항 살펴보시고 신청하는데 문제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체
    • 폐업 시 직원이 5인 이상인 사업체
    • 폐업 시 3개월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사업체
    • 폐업 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사업체
    • 기타 정부가 지정한 사업체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폐업지원금 지원은 최대 250만원 입니다. 폐업자 지원, 재취업 지원, 창업 지원을 해주며 자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법률 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분야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 (3.3 m²) 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

     

     

    폐업지원금 필요 서류

    4가지의 필수서류가 필요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폐업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사본
    • 폐업이유서

     

     

    문의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와 지역 중소기업지원센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홈페이지 : www.smba.go.kr 
    • 지역 중소기업지원센터 : 158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