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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나가는 월세 비용, 전세 이자 비용, 수선비용까지 많이 부담 되셨죠? 2024년 주거급여 혜택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신청자격 조건, 소득조건, 지원금액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소득조건

    신청자격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구분 기준중위소득
    2023년 2024년
    1인 207만 7,892 222만 8,445
    2인 345만 6,155 3687만 2,609
    3인 443만 4,816 471만 4,657
    4인 540만 964 572만 9,913
    5인 633만 688 669만 5,735

     

     

    주거급여 신청하기

    1.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서비스 대상자에게 매월 20일 지급
    • 수선유지급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제출 서류

    • ① 주거급여 신청서
    •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③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 ④ 주택등록증 (자가)
    • ⑤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⑥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⑦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만 26.8만 21.6 만 17.8 만
    2인 38.2만 30 만 24 만 20.1 만
    3인 45.5만 35.8 만 28.7 만 23.9 만
    4인 52.7만 41.4 만 33.3 만 27.8 만
    5인 54.5만 42.4 만 34.4 만 28.7 만
    6인 64.6만 50.7 만 40.6 만 34 만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월세의 경우 기준 임대료에 따라 지급되며 전세의 경우 이자 계산 방법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임대주택과 자가 주택의 경우에도 지급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거금여 금액은 모의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