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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신청자격, 필요서류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최대 120만원 지원금과 함께 취업역량 진단, 역량 강화교육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1,700명 내외로만 선정되니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이란?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월) ~ 4월 5일 (금)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 ~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금 : 40만원 * 3개월 (취업, 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업, 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신청자격

    연령 : 공고일 (2024년 3월 25일)기준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
    (1964년 3월 26일 ~ 1989년 3월 25일 출생자)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1년 이상 계쏙하여 거주중인자 (2023년 3월 25일 이전부터 거주)

    미취업 : 공고일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 본인, 배우자, 자녀
    •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2024년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50% 3,343,000 5,524,000 7,072,000 8,595,000 10,044,000 11,428,000 12,773,000
    건강
    보험료
    직장가입자 119,657 196,672 251,147 304,986 360,986 360,818 453,848
    지역가입자 61,984 146,739 210,599 271,091 332,772 400,222 433,430
    혼합 120,657 199,492 255,837 314,423 377,299 453,848 498,289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522 - 3582 

     

     

     

     

    제출서류

    [공통]

    1.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구직활동 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4년 1월 ~ 2024년 3월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불필요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

    1.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2.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5. 재직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사항)

    필요서류는 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접수 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자녀(만 8세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 가구소득 낮은 자 → 미취업기간 단기자 →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선정 통보 : 2024년 5월 3일 (예정)

     

     

    유의사항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 사용기간은 참여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이후 소멸되는 지원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지급하지 않습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개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에 암호가 있을 시 반드시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비밀번호를 신청자에게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며 파일 확인이 불가할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 미선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화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참여자 의무 불이행 (새일센터 상담, 월 3회 이상 구직활동,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취창업 사실 통보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F2, F5, F6 비자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참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선정 후 지역 인근의 새일센터에 배정해드리고 있으나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참여자에게 가장 가까운 새일센터가 아닌 타 지역의 새일센터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