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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값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낳기 주저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출산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자녀 출생 및 입양일로 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이란?

    서울시가 자기 집 없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결과로는 실제로 자기 집이 있는 신혼부부가 자기 집이 없는 신혼부부보다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10% 이상 높았다는 점입니다.

    자기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는 비율은 53.7%이지만, 자기 집이 없는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비율이 42.6%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주택이 없는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거비 지원은 자녀 1인당 매월 30만 원을 24개월 동안, 총 2년간 제공합니다. 추가로 매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함께 제공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는 주거비 지원 대상자로 반드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상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24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출생지원금 4가지가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부모수당, 자녀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아기를 가질 계획이 있으시거나 곧 출산하시는 부모님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출산 가구 지원 대상

    무주택 출산 가구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은 없지만,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도 지원할 수 있고 입양아도 출생일로 48개월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아빠 또는 엄마 (소득기준 없음)
    • 출생 아기,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서울
    • 출생 아기는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사히 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
    •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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