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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서비스 신청 조건이 완화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완화된 조건과 신청조건, 신청방법, 금액까지 정리해놓았습니다. 바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있는 무주택 청년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원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청년 본인의 부모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 30세 이상 또는 혼인자,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1인기준 원 111만원)이 상의 소득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할 경우에는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거주요건
거주요건 항목은 폐지되었습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청약통장
최소 2만원은 납입되어있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필요 서류
- 월세지원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사실 증빙 가증한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월세특별지원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
혜택 중지 사유
- 군 입대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한 자
- 90일 이상의 외국 체류자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처을 하지 않은 자
- 월세 연체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거주 불명자
혜택적용불가 대상자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주택 임대차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로 거주하는 자
-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자